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사용 용도에 관해서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횟수 만큼만 발급을 하게 된답니다.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종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에
맞추게 되요~ 

 

 


평균적으로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안으로 유효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급받아두게 되면, 발급 비용만 발생되고, 정작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기업에서는 계약이나, 서류 발급시 인감의 도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개인의 경우 또한 집의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기관에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업무 등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만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대리인이 준비된 서류를 들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 

약간생소하죠 ? 

 

 

Posted by 사석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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