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기수수료는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절에 이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촉진을 시켜준다는 매실액과 커피를 번갈아 먹어가며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들 마저 살이 되는것같은 느낌이네요ㅎㅎㅎㅎ

 

자,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볼께요.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 등기수수료입니다.

 

 

법무사에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비용을 내야하는데요.

등기비용은 월말이나 월초에 나오게 된답니다.

등기비용을 세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요~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법무사 보수표가 나와있답니다.

 

 

기본료 : 70,000원
누진세 : (신고금액 - 100,000,000원 ) *0.08% + 85,000원
신고금액이 100,000,000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만큼 추가 계산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0,000,000원이면 130,000,000 - 100,000,000 = 30,000,000의 0.08% 그리고 85,000원 = 109,000원
서류 작성 대행비 30,000원
등록세 대행비 30,000원

 

여기에 일당이 추가되는데요.

일당은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물어보셔야합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50,000~100,000원이니 이정도 플러스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법무사 등기수수료 계산해주시구요.

또한 법무사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하셔서 준비하세요.

 

오늘 포스팅도 이만 줄일께요.

 

Posted by 사석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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