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요건과 횡령죄 형량을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횡령죄 성립요건과 횡령죄 형량입니다.

 

 

 

뉴스에서나 신문에 보시면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간부들이 횡령죄로 검찰이나 경찰에

검거되어 가는것을 자주 보셨을것입니다.

 

먼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 즉 회사의 공금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공금인 돈이나 재물을 자신이 쓰거나 자신의 재물로 획득하는것이죠.

 

횡령죄는 어려가지 죄질이 나누어지는데요.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점유이탈 횡령죄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횡령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며

당연히 형량이나 벌금등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돈이나 돈의 가치가 부여되는 재물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중요한데요.

피해액이 5억원이 넘게 되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신이 지은 죄목에 가중처벌이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 도움이 되셨나요?

중요한건 남의 돈을 노력없이 자기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은 버려야할것입니다.

 

오늘 포스팅도 이만 줄일께요.

 

 


Posted by 사석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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